헌재, 준비절차 마무리 … 본격 변론 돌입尹탄핵 결정문 증거로…尹측 "군·경 달라""경찰, 사전 논의 안해…사실관계 바로잡아야"
  •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준비 단계를 마치고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조 청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일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공판조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등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은  군(軍)과 달리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적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군경이라는)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정식 변론기일를 재판관 9인의 평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조 청장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