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허위 경력' 제출 의혹 시민단체 고발…검찰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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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교원에 임용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처분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또 강의료를 받은 혐의(상습사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 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다.지난 6월 30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다.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여사가 2001~2014년 국민대 등 총 5개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근무 이력과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다.지난 2021년 10월경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고발 혐의 중 이날 무혐의 처분한 사안 이외에 남은 혐의 일부도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