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마트에서 무차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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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됐다. 2025.04.29. ⓒ서울경찰청 누리집 캡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를 방문한 행인과 종업원을 공격해 60대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성진은 당시 마트 진열대에 있던 흉기의 포장을 뜯은 뒤 범행에 사용했으며, 범행 직전 매장 안에서 소주를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병원에서 골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지 않은 상태였고 환자복 차림이었다.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매대에 내려놓고 골목길로 이동한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진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서 그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