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그대로 남아 있어 … 사기·횡령 의도 없었다" 결론문씨 "예상보다 적은 금액 … 잊고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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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서성진 기자
후원 명분으로 수익을 모은 뒤 실제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선 바자회'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문씨는 2022년 12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기획한 자선 전시회 이후 판매 수익금을 비영리단체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전시 행사 당시 작가들로부터 기부받은 미술품들을 판매해 조성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했으며, 해당 기금이 통장에서 인출되지 않은 채 예치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경찰은 문씨가 홍보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혔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없던 점 등에 따라 사기나 횡령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모금됐고, 이후 정신없이 지내다 잊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