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총리 책무 중심 조사 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결과 및 증거 종합해 결정 예정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오전 9시 30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며,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고발 사건을 전제로 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소환 역시 형사사건 조사 성격을 갖는다. 박 특검보는 "피고발인 신분도 피의자 범주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소환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전후해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와 책임이 형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이번 조사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환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 진행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조치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전부터 영장 청구 계획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현재 단계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나 관련 의견 전달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조사가 끝난 뒤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과 조사를 이어가며, 사건 관련 주요 혐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증거 확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