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검찰개혁 포함 與 특위,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목표로 법안 마련 예고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령 개정 착수 나서野 검찰개혁법 반대 예고…필리버스터 정국 재현될듯 법조계 "'공안 수사' 우려…수사감독권 검찰에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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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이재명 정부가 여당과 힘을 합세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도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검찰개혁 특위는 '검찰 개혁 4법' 구체화하고 있다. 특위는 '추석 전 검찰청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두고 '방탄을 위한 형사사법 파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법조계에선 '검수완분'이 중구난방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감독권조차 폐지하면 자칫 '공안 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발대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부·與 합세 '검수완분' 속도 …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통과되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해당 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이다. 3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는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언급됐다.수사 권한을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누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박탈하는 게 골자다.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법무부도 앞서 지난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검수원복' 시행령을 대폭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민주당은 지난 6일 검찰개혁 특위를 출범해 '검찰개혁 4개 법안'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검찰개혁 4법을 완성해 추석 전 처리할 계획이다.해당 법안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즉 검찰조직이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수사전담기관인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다.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 및 관할권 분쟁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총괄·관리하며 각 기관 간 조정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능도 갖는다. 수사를 맡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또는 총리 직속으로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가 되는 구조다.해당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
- ▲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수사 지휘·감독권 가진 정부,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게 돼"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돼 있어 외부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나 정치권 개입을 일정 부분 스스로 통제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설계돼 국정 책임자인 총리가 사실상 국가 전체의 수사권을 틀어쥐게 된다.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는 등 문제를 보인 것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그러한 권한을 국무총리 산하 '국수위'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교수는 "결국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모두 가진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라며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안'과 같이 정권 입맛대로 움직일 것이 뻔하다"고 했다.그는 "권력기관 간 견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증거 불충분이나 여죄 발견, 수사 절차 위법, 송치 누락 등 사정이 있을 시 요구할 수 있다.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을 직접 알지 못한 채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헌법상 기소는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해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미 공수처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중구난방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존 1,200여 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의 조직도 사실상 해체돼 경찰 및 신설 수사기관으로 분산된다. 이에 부패·공직자 비리 등 고도의 법리 해석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 영역에서 오히려 전문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수청이 신설돼 자리 잡기까지 지능·중대범죄자들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속도에 매몰된 검찰개혁은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