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 방조·가담 의혹 … 위증 혐의까지 적용""구속 기한 21일까지 연장…특검, 추가 조사 없이 곧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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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소환 조사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이다.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당초 19일까지였으나 구속적부심 청구로 21일까지 연장됐다. 그는 구속 후 조사에서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