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 방조·가담 의혹 … 위증 혐의까지 적용""구속 기한 21일까지 연장…특검, 추가 조사 없이 곧 기소 방침"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이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당초 19일까지였으나 구속적부심 청구로 21일까지 연장됐다. 그는 구속 후 조사에서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