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은행 우리·카카오·토스·하나 4곳으로 확대청년 창업자·노포 자영업자 대출 문턱 완화28일부터 서울신보 앱 접수…최대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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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는 18일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상품 '안심통장'을 2천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첫 출시된 1차 물량이 두 달여 만에 전액 소진되는 등 호응을 얻자 협력은행을 확대하고 취약 자영업자 우대 조건을 도입해 다시 내놓는 것이다.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금리는 연 4.5% 수준이로 시중 카드론 평균금리 14%의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론이나 불법 대부업에 의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카드론은 단기 운영자금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지만 고금리 구조 탓에 다중채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상품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까지 늘어 총 4곳에서 취급한다.서울시는 특히 청년 창업자와 노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만 30세 이하 청년 창업자는 창업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운영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영업한 노포 자영업자는 그동안 제2금융권 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기관 수 제한에 걸려 지원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문턱이 낮아져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다.업력이 1년 이상이고 최근 3개월 매출 200만 원 이상, 개인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내 제2금융권 대출을 3곳 이상 받은 경우 △기존 보증잔액과 신규 신청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존 1차 안심통장을 이용했던 사업자도 재신청할 수 없다.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접수가 적용되고 9월 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대표자가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직접 촬영·제출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동대표 사업자, 만 65세 이상 고령층, 외국인은 영업점 방문 접수가 허용된다. 대출 심사는 영업일 기준 1일 내로 승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