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당사 압수수색 불발 이틀 뒤 고발장 제출"500만 명 명부 노린 권력형 수사 … 정당정치 파괴""정당해체 노린 공작 … 헌법 위반 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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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13일 당사로 조정훈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5.08.13. ⓒ이종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이유로 국민의힘 당원명부 확보에 나선 것을 두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한 권력형 수사"라고 했다.서민위는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민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야당의 정치 활동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민 특검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정당법상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확인할 경우 외에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고, 수사 목적이라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그 내용도 최소한이어야 한다.서민위는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당원명부를 찬탈하려 한 시도는 법의 명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지만 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약 15시간 동안 대치를 벌였고, 특검팀은 결국 14일 오전 0시 43분께 철수했다.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입당한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민위는 "실제 시도된 자료 확보 범위는 500만 전체 당원 명부에 달하는 것으로 비쳤다"며 "이는 당원 정보를 기반으로 정치적 분석·압박을 가해 당원 이탈을 유도하려는 공작적 행위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당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라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야당 조직을 해체하려는 듯한 접근을 시도한 것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했다.아울러 "이러한 몰상식한 정치 공작이 반복되면, 결국 법과 원칙보다 권력에 의한 편법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준법 정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
-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13일 당사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08.13. ⓒ이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