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본부 한시적 일반회계 지원 허용…연 2000억 확보 전망재난관리기금서도 매년 1000억 의무 투입, 지반침하 예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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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 점검중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를 위해 5년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최호정 의장은 14일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상수도관 정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아리수본부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분의 5 이상~100분의 1 이내에서 정해진다.시의회는 이를 통해 매년 최대 20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울시는 2040년까지 2800㎞에 달하는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2025~2029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목표 대비 55% 수준만 반영돼 있다. 이 기간만 1조356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돼 정비 물량 축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또 다른 축은 재난관리기금 활용이다. 개정안은 기금 사용 목적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를 추가해 필요 시 언제든 안정적인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향후 5년간은 적립금의 40~70%를 하수관 정비에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해 매년 약 10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 하수관로는 총연장 1만 866㎞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구간이 6029㎞에 달한다. 시는 이 중 1300㎞를 2030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노후화 속도와 예산 부족으로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시의회가 추진하는 두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상·하수도관 정비 예산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00억 원 수준이 추가 확보된다. 총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최호정 의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공공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속도를 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