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다 법원 난입한 혐의법원 "기억 안 난다며 범행 부인 … 진심 어린 반성 없어"고의 없었다·증거 수집 위법성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
  •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상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신모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반성문에서 7층까지 올라갔다고 진술했다가도 이후 법정에서 침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이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관대한 처분을 배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씨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단체·다중의 위력이 없는 점 ▲침입 고의가 없는 점 ▲증거 수집이 위법한 점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강제로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이후 계단을 통해 건물을 오르다가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