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국정과제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함'방송영구장악법' 비판받는 방송법 시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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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 가운데 포함됐다.
-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전경. ⓒKBS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는데,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부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同數)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노조의 방송편성 참여를 명문화하고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의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를 법 시행 후 3개월 내 교체해야 하는 부칙이 있는 데다 △새 이사들이 임기 3년에 3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 규정도 담고 있어, 정부·여당에 친화적인 세력이 방송을 장기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법안이 '반민주·반헌법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조만간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발표로 MBC와 EBS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역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등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단, 관심을 모았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문제는 추후 출범 예정인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발표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협의체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만 남은 방통위는 심의·의결 등이 힘든 상태다. 방송법 개정으로 KBS의 '새 이사진'이 추천돼도 현재로선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통위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없애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 기능 조정 법안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6일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에 새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 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인공지능) 시대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역량 제고 등을 보고하는 한편,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