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구급차 내 폭행 사건 25건…96%가 폭언·폭행서울소방재난본부, 무관용 원칙 적용해 19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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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활동 방해사건 가해자의 80%는 '음주 상태 구급환자'였다. ⓒAI생성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3일 올해 1~7월 소방활동 방해사건 25건을 분석한 결과 20건(80%)이 음주 환자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방해사건 25건은 모두 구급대원을 겨냥했다. 24건(96%)이 폭언·폭행을 동반했고 나머지 1건도 구급활동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안이었다.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해마다 9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 96건, 2023년 92건, 2024년 9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80건에 달한다.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발생한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건은 수사 이첩(3건)과 수사 진행 중(3건)이다.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긴급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