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피해자 공개적 모욕" 주장위안부 피해자, 윤미향 '후원금 횡령 의혹' 지적최동석 "문재인 정부 흠집 내려는 X수작"
  •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겨냥한 발언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서민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약 1시간 동안 고발 취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020년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지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최 처장의 발언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린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처장의 발언은 사회의 기본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 또는 법이 정한 고소권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