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도입 검토서울연구원 조사·위반 사례로 명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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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동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사업 정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1일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주요국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해왔다. 핵심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국내 규율 수준을 상대국의 한국 규율과 연동하는 방안이다.시는 지난 7월부터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현황도 국적·연령·지역별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맞춤형 규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합동 점검해 73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허가 목적을 위반한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최근 국세청의 고가 아파트 편법 취득 외국인 특별 세무조사 착수도 시의 규제 검토에 힘을 싣고 있다.국세청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정2부시장에게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등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검토하고 국토부와 제도 적용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