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부정채용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국민통합 아닌 특혜…법치주의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
  • ▲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사면 반대 결의대회 ⓒ서울시의회
    ▲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사면 반대 결의대회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며 "불법 부정채용을 저지른 인물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해직 교사들은 과거 조 전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지만 정치적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통 국민이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면 추진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면권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학생들에게 '권력자의 편이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조 전 교육감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의는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이성배 의원은 "서울 시민과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나라와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며 "이번 사면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