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스토킹처벌법 실질적 활용방안 제시피해자 비협조 상황에서도 보호조치 적용"교제폭력 대응 의지 보여준 뜻깊은 성과"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매뉴얼은 경찰대학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그동안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했다. 

    경찰은 향후 매뉴얼에 따라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경우 빈번히 수반되는 범죄(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폭행 등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관련 보호조치 등을 검토한다.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 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스토킹 성립 여부 확인한다. 

    경찰은 아울러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사실혼 인정기준을 완화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자 적극 보호 및 가해자 격리 강화 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교제폭력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부서 간의 협업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경찰 차원에서 교제폭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9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도 개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본격화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