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 찬성 199표 반대 15표국힘, '사전조치' 내용 추가하자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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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이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36명 중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로 통과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윤석열 정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미리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면서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이날 본회의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석 250명 중 찬성 162표, 반대 87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AI교과서와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교육 자료로 규정했다.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AI 교과서의 지휘를 박탈시키면 우리 모두가 수십 년 전부터 공부했던 종이 교과서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