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혁신, 디지털자산 산업에 제도적 숨통"자본 요건·외부 감사 강화로 신뢰 확보 가능성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국내에서 처음 발의된 관련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점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디지털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 부여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발행업자 인가 요건 명시 ▲정보 공개 및 외부 감사 의무 부과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발행업 인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발행인은 분기마다 준비자산 현황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에서 그간 불가능했던 ICO(암호화폐공개)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줬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 법안과 달리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산업에 숨을 불어넣는 출발점"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