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중고거래·허위매출·카드깡 등 집중 단속"소비쿠폰 취지 훼손하는 현금화 시도 …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3조8천억원 지급된 가운데 가짜 가맹점·사기 거래 잇따라 적발
  • ▲ 경찰청. ⓒ정상윤 기자
    ▲ 경찰청. ⓒ정상윤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의 사용 시한과 단속 기간이 동일한 만큼, 쿠폰이 부당하게 현금화되거나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를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정책성 지원금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쿠폰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이 실제 물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카드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유통 행위가 지원 목적을 훼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순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맹점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소비자의 카드로 소비쿠폰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나 허위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을 조작해 국가나 카드사로부터 환전액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소비쿠폰을 개인 간 직거래로 할인 판매한다며 돈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온라인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카드깡 형태의 거래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허위 매출과 직거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 등이다.

    실제 사례로는 소비자가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하고 가맹점이 물건을 제공하지 않은 채 12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카드깡이다. 또 허위 가맹점이 소비자와 공모해 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이를 실거래 없이 지자체나 카드사에 제출해 현금화한 경우는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소비쿠폰 직거래를 빙자해 13만 원만 송금받고 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개인 간 사기,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를 제삼자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 수사로 전환하고 경찰서 단위에서는 지능팀을 투입해 민원 사건과 제보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단속과 함께 범죄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내수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사흘 만에 2148만여 명이 몰렸으며 지급된 금액은 3조8849억 원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