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열·탄환·시너 등 범행 도구 확보 … 국과수 감정 의뢰유족 "며느리·손주도 겨눴다" … "총 불발" 정황 진술경찰, 29일까지 수사 마무리 … 혐의 추가 여부 검토 중
  • ▲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준비 과정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의자의 집에서는 시너와 점화 장치 등이 발견됐고 가족을 향한 추가 범행 시도도 제기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을 수색했고 사제총기 제작에 사용된 도구와 시너 등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자택 등지에서 총열(총신) 13개, 탄환 86발,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다수의 불법 물품을 압수한 바 있다. 이들 역시 국과수 감정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 B씨(33)를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는 아버지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방배동 인근에서 체포됐고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이다. 경찰은 21일 정오쯤 자동 점화되도록 설정된 타이머 장치와 시너 15통이 A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해 자택 방화 계획도 혐의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가 아들 외에도 현장에 있던 가족들을 추가로 노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전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A씨는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가정교사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이 불발됐다"는 정황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예비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연수경찰서는 유족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했으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