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광희문 주변 건폐율 상향·개발 규모 제한 폐지
  •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적용 위치도 ⓒ서울시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적용 위치도 ⓒ서울시
    서울 장충동 일대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건물 높이는 50m까지, 용적률은 최대 6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은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된다. 높이 완화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적용 가능하다.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500%에서 600%로 상향되며 기준용적률의 최대 1.1배까지 허용되는 등 용적률 체계가 개편됐다. 

    광희문 일대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은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건폐율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개발 규모 상한선 조항이 폐지돼 민간 개발이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번 변경 대상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동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전통시장·숙박업소·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지와 이면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개발 여건을 감안해 장충단로 서측의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은 통합적인 정비·개발이 가능하며 계획안에는 이면도로 확장과 DDP~장충단공원 간 녹지축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