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여야 합의 처리방송4법 두고 줄다리기 여전…野, 필리버스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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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4법' 중 2건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비쟁점 안건 23개가 무난히 통과했지만 향후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법안 21개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안건 2개를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4법은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더해진 것을 일컫는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이 방송법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내달 4일로 못 박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8월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후 3시경에 방송법이 상정되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형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