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빌려주고 17억으로 돌려받은 '미등록 고리대금업' 혐의법원 "1년 넘게 조직적 대부 영업 …규모 크고 기간 길어""범행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양형"
  • ▲ 서울서부지방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서부지방법원. ⓒ뉴데일리 DB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까지 벌인 미등록 대부업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과 수억 원대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와 B씨(2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약 6억5000만 원, B씨에게 2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약 1년 1개월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다수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반복했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며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7395만 원, B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8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1개월간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700회에 걸쳐 총 10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고금리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