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두 차례 무단 침입·촬영·게시 … 혐의 대부분 유죄"'퇴거 후' 숙소인 점 고려 … "사생활 침해 우려 낮고 초범" 양형
  • ▲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11.28. ⓒ서성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11.28. ⓒ서성진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거주했던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 사진을 촬영해 게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동의 없이 내부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절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숙소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미 퇴거한 상태였으며 같은 해 11월 멤버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뉴진스 숙소의 구체적 위치 등이 담긴 테러 예고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작성자가 김씨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6월 21일 일본 데뷔 음반 '슈퍼내추럴'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 직전인 5월 24일에는 국내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표했다.

    이후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같은해 11월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17일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를 유지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 ▲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11.28. ⓒ서성진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11.28.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