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국회 정문 진입소지한 비닐봉지엔 공포탄·현금 수백 장80대 남성 "국회의원 만나러 왔다" 진술경찰 "정신질환 의심, 치료 필요성 판단"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타정총에 사용하는 공포탄 수백 발을 소지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타정총 공포탄은 폭약 성분이 포함된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던 남성 A씨(80대)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국회로 들어가려다 보안 검색에 적발됐다.

    A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는 타정총 공포탄으로 보이는 물품 약 300~400개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5만원권 지폐 수백 장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포탄에는 화약이 들어 있는 만큼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신질환 등이 의심된다고 보고 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했다. 

    A씨가 지닌 공포탄의 정확한 종류와 사용 목적, 현금 소지 경위 등은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약류 관리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