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은밀한 접촉 49회 … 자유민주질서 위협"방청 시민단체 반발 "1심보다 형량 늘린 건 부당"
  • ▲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공
    ▲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공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회합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수년간 4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회합하고 49차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그 내용과 기간,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이 단순한 중국동포라고 주장하지만, 접촉 방식이 매우 은밀했고 이메일 내용에서도 공작원의 지위가 확인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경찰로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몰이인데도 실형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방청석에 있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일부는 "뭐 하는 짓이냐", "1심보다 형량이 더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 등에서 네 차례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는 등 이적행위를 반복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공소권 남용과 공안몰이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일상적인 안부 인사나 시민단체 활동 내용을 보낸 이메일 등 일부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남북교류 절차 대신 비밀 회합을 택한 점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