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리 자료확보 … 시장 집무실은 제외사고 6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 … 수사확대 가능성'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하나 … 처벌수위 주목사고 전 대응과정 확인 …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확보도
  • ▲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22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기 오산=서성진 기자
    ▲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22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기 오산=서성진 기자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기관, 오산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부터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 국토안전관리원 본원(경남 진주)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오산시장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이른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이 함께 사용한 오픈채팅방 형태의 단체 대화방 내역을 확보해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해당 대화방은 지난 6월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대응을 위한 소통 채널로 개설됐으며 오산시청·오산경찰서·오산소방서 등 300여 명이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은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도로 파손을 발견한 뒤 현장 사진을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당시 활발한 교신을 취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 기록 등을 토대로 교통통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날 당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제외됐다. 해당 업체와 도로 안전진단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비교·분석한 뒤 추가 압수수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높이 10m의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수원기상관측소 기준 시간당 39.5㎜의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에 생긴 포트홀과 크랙 등 위험 징후에도 도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고 하루 전날 해당 옹벽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오산시가 "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 ▲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22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기 오산=서성진 기자
    ▲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22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기 오산=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