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 조직 검거 시 특별검거보상금 신설보이스피싱, 최대 '1억→5억' … 마약조직, 최대 '2000만원→5억'신고는 112 또는 경찰 민원포털 … "신원 철저 보호"
-
- ▲ 경찰청. ⓒ정상윤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범죄 근절을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조직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고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부 제보를 통해 조직의 우두머리와 총책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자에게는 그 기여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고액 보상이 가능해진다.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총책을 검거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됐다.50㎏ 이상의 마약류가 압수된 조직을 검거할 경우에도 보상금은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경찰은 보이스피싱, 마약, 리딩방 사기 등 조직범죄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점과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날로 조직화·비대면화·초국경화하는 조직성 범죄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척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제보 등은 112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경찰은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