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반발해 법원 침입 시도 … 징역 1년 선고자동문 강제 개방 시도 등 물리력 행사 … "초범 감안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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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영상 증거에 의하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다수의 사람과 법원에 침입했고,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해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법원 현관에 위치한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