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명박·박근혜 방문 조사 전례 있어"특검팀, 구속 연장 없이 기소 방안 검토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 사례를 들었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위를 조사하며 "계속해서 지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계속해서 인치 지휘를 하는 방안, 추가 조사나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