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한미군 철수·한미훈련 중단' 시위 배경에 북한 논리 접점 주목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민중당) 관계자들을 15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민중당 간부급 인사 2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며 진행한 집회 및 선전 활동이 북한의 대남 선전 논리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8일에는 한명희 전 민중당 대표, 10일에는 서울시당과 광주시당 위원장 등 이날까지 총 4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5일 추가 소환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명이다.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계자는 총 11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명은 민중당 간부 및 지역위원장, 5명은 산하단체로 분류되는 '반일행동' 관계자다.

    반일행동 대표 정모 씨는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26일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