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교통사망사고 3건지난 14일 공동연수로 안전교육 실시
  • ▲ 경찰청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경찰청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도로 위 공사현장 등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과 18일, 19일 각각 세종시와 충남 당진시, 광주광역시에서 도로 위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이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19명, 25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생하지 않아야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공사 발주처인 정부기관 부서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대전경찰청 김용원홀에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개최하고 ▲도로 공사장 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경찰은 도로 위 공사현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의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하고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화하는 한편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하는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찰은 그동안 도로 위 공사현장에서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관련부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