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조례 신설…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신혼부부 혼수비 지원·심야약국 운영시간 명시 등 복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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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 83건을 14일 자로 일괄 공포했다. 이번 공포 조례에는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이륜차 소음 규제, 신혼부부 비용 지원, 지하안전 강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실무적 조치들이 다수 담겼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83건(제정 6건, 개정 77건)과 규칙 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이를 시보에 게재했다.대표적인 제정 조례 중 하나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 로봇 보급 기반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로봇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도 담았으며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생활민원 개선과 안전 조례도 다수 포함됐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 시 매월 1회 이상 공동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시 신속 조치하도록 했다.대중교통 기본 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청구 및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이나 재난 시 비상 운행대책 수립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는 다자녀 가족을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급발진 의심사고 통계 구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복지·보건 영역에서는 신혼부부 주거·혼수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다.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으로 해당 항목의 지원 근거가 신설됐고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이라는 명칭을 확정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익일 오전 1시로 명시했다.표현 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심신장애’는 ‘장기간의 심신쇠약’, ‘정신박약’은 ‘지적장애’, ‘지체부자유자’는 ‘지체장애인’ 등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했다. 장애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민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이 외에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확대(살해협박·반말 등),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예산 근거, 미술관 무료관람 대상 확대 등 실질적 변화를 담은 조례가 포함됐다.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도 무료 관람 대상에 포함되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으로 변리사도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이번 공포 조례 외에도 규칙 12건을 오는 28일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