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협박 등 혐의 이 대통령 고발사건 불송치'해악의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 ▲ 이재명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재명 대통령. ⓒ뉴데일리 DB
    지난 3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협박 및 강요 등 혐의로 고발당한 8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하고 함께 접수된 진정 1건은 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이종배 서울시의원,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변인,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이 대통령을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