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준사면' 검토 나서곧 광복절특사 심의 들어갈듯조국·이화영은 '셀프 사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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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논의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광복절특사'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기준사면은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제도이다.기준사면 검토가 마무리된 후에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구성돼 특별사면 후보자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이후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 및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이들에 대한 사면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법무부가 광복절특사 심의 밑작업에 들어가면서 수감 중인 범진보 인사들 중 조 전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조 전 대표는 같은달 10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넌지시 자신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강조한 것이다.한편 야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사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김기현 의원),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나경원 의원)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상범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 "이재명 당선을 위한 밀실야합의 채권을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청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