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상 청구액 2억원 중 1000만원 인정1심 "위헌적 지침"…직장내괴롭힘은 불인정
  •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였던 당시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구지검 재직시절인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