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공영 방송 지배 구조 변화·편성권에 노조 참여 가능공영 방송 이사 정당 추천 가능·친여 단체도 추천민주 "공영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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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행했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공영 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점차 현실화하는 모습이다.방송 3법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4명,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자리를 지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일부가 퇴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방송 3법이 정권 교체 후 또 다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방송 3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7월 중에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방송 3법을 과방위 2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단일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여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확대다.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지점은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다. 법안은 공영 방송 이사에 국회 추천 몫을 40% 안팎으로 정하기로 했다. KBS는 6명, MBC와 EBS는 각각 5명을 국회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추천한다.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주자는 내용도 담겼다.KBS와 MBC 이사는 법조계 추천을 명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EBS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과 민주당과 가까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공영 방송사 사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공영방송은 물론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에도 영향을 준다. 보도책임자 임명 시 사내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받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대표적이다. 또 노사가 동수로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했다. 방송의 편성권에 노조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법안 부칙도 논란이 됐다. 법안은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 현재 사장과 이사회는 즉각 새 이사회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KBS 사장을 교체하고,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가 부칙에 담겨 있다. 비겁한 꼼수"라고 지적했다.야당은 방송3법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에 나섰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방송 3법으로 방송의 중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YTN과 연합뉴스TV만 해당하고 KBS·MBC·EBS는 공영적 구조라 무조건 사장추천위를 둬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