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유죄로 롯데 신용 추락…경영진도 책임 방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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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상대로 약 140억엔(한화 약 1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 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롯데홀딩스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신 전 부회장은 회사 경영진이 이같은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대상에는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홀딩스의 주요 임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홀딩스 측은 "아직 소장을 수령하지 않아 언급을 삼가겠다"고 요미우리신문에 전했다.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 복귀를 위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그는 2016년 이후 11차례 주총에서 한 차례도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