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죄 기소 정당성 정면 반박"군 사망사고 기록 이첩 회수 명령, 군사법원법 위반"임성근 면담 불발 … "절차 어긋나 응할 이유 없다"
  •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박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는 비상식적"이라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군 사망사고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했고, 이를 다시 회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사망사고를 자체 수사하지 않고 곧바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회수하라는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 16일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바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 2심 재판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의 면담 불발 후 기자들에게 "면담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와서 (면담을)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길에 만난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 인력 대부분의 파견이 확정됐으며 전원이 합류한 이후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파견 인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구지검, 각 군 등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