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해외 입양 첫 국가 대상 소송만 5세 때 실종 … 7개월 뒤 미국으로 입양"국가 직무유기" vs "기록 없어·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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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가족 피해자인 한태순 씨가 발언하고 있다. 1975년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한태순 씨의 딸은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전국을 돌며 딸을 찾아 헤매던 한 씨는 지난 2019년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주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으로 딸과 상봉했다. ⓒ연합뉴스
실종된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간 행방을 찾아 헤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실종 아동이 부모와 재회하지 못한 채 해외 입양된 사례 가운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법적 대응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4일 오후 신경하 씨의 어머니 한태순 씨와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아동권리연대에 따르면 신 씨는 1975년 만 5세 때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된 뒤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해외 입양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단을 돌리고 신문·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등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한 씨 등은 2019년 10월 입양 한인의 DNA로 친부모를 연결해 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44년 만에 신 씨와 극적으로 상봉하며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가족들은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한 씨 측은 "경찰은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으나 태만히 하면서 이런 비극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총체적 불법행위로 인해서 44년간 생이별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당시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미아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법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입양기관 측은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없어 실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며 "재단법인인 영아원으로서는 실체 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입장도 밝혔다.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3일 오후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