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걸쳐 촬영…1심 징역 1년·집유 2년피해자 측 "비난 심해 상담도 못 받아"7월 24일 공판 한 차례 더 진행 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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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19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며 "다행히도 피해자가 사진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반면 검찰은 영상통화 중 촬영 행위에 대해 1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촬영 행위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이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강조했다.피해자 측은 "이 사건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우려를 표한 편지가 이어지고 있다.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오는 7월 24일을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고 그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황의조는 여성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이어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1심 재판부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