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재명·한동훈 등 포함된 명단 기록카톡 메시지엔 '체포' 표현 … 직접 지시 여부 놓고 공방재판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가능성 언급
  • ▲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준장) ⓒ연합뉴스 제공
    ▲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준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총리 등 주요 인사 14명의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을 작성했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명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적었지만, 직접적인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을 맡았던 김대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5분쯤 여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 경찰 수사관 100명을 미리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여 사령관 지시에 따라 14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김 준장은 혐의 내용을 물었을 때 여 사령관이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여 사령관이 '체포'라는 표현을 썼는지 묻자 김 준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체포하라는 뉘앙스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체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파견되는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 준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면서도 "직접 체포하는게 아니고 특전사든 경찰이든 다 정리한 뒤 우리에게 인계하면 수방사로 인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단 소속 최석일 소령이 김 준장 지시를 정리해서 국회로 이동 중인 방첩사 인원들에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이는 인물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앞선 공판에서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준장은 "제가 '체포'라는 말을 직접 사용한 적은 없다"며, 최 소령이 익숙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기존 구금 명단은 취소하고, 이 3명만 작전부대를 통해 이송하라는 취지였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다른 증인으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에서 근무했던 김모 상사가 출석해, 방첩사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한 경위를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말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만료일(7월 8일)이 임박했음을 언급하며 "다음 주쯤 보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직권보석을 요청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