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측, '별장·금고 개봉'·'유언장 훼손' 주장경찰, 지난 4월 무혐의 처분 … 모녀측, 이의신청
  •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09.06. ⓒ정상윤 기자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09.06. ⓒ정상윤 기자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LG그룹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고소전이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선대회장의 별장과 집무실 내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훼손했다며 제기된 이들의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 선대회장의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마포경찰서에 구 회장과 하 사장을 이같은 혐의로 혐의로 고발했다. 

    LG가(家) 모녀는 구 회장과 하 사장 등이 구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뒤 검찰에 기록을 송부했고 이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5월 8일 이를 반환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구 회장이 금고를 열었을 당시 모녀 측에 이를 알렸던 점 ▲당시 모녀 측이 금고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건 반환을 요구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흔적이 없는 점 ▲금고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다는 점 등도 들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들 모녀측은 같은 달 30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6월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재차 기록을 검토한 뒤 구 회장과 하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핵심은 LG 지분 11.28%로 총 자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장녀 구 LG복지재단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각기 물려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가족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민법상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비율(1.5대 1)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2023년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가족 간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대 측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시효가 이미 지나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