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는 2025년 5월 9일 '미디어' 섹션 <임응수 변호사 직격 "코바코 노조, 민노총 탈퇴하면 비상임이사 사퇴하겠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9/2025050900004.html)>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MBC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되었으며, 언론노조는 정치단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언론노조가 코바코지부와 미디어오늘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언론노조가 사회적 테러로 희생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문구를 포함한 임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바 없고, 언론노조는 언론사와 출판·인쇄 등 매체산업 노동자들이 모인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를 정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며 “언론노조가 코바코지부와 미디어오늘을 이용해 임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테러로 희생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