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 운운, 가소로운 일""코바코 정치중립 의무 요구된다면 비상임이사뿐 아니라 노조에도 동일 적용돼야"
  •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열린 서부지법사건 강제수사 위법성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어거스트21에서 열린 서부지법사건 강제수사 위법성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지부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임응수 변호사가 8일 "코바코 지부가 민노총을 탈퇴하면 본인도 비상임이사를 사퇴하겠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임 변호사는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 외부 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이유로 언론노조 코바코지부로부터 비상임이사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본인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위협과 겁박으로 막아서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저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은 "코바코 이사직은 정치 투쟁의 발판이 아니다"는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글이다. 

    임 변호사는 이날 "코바코 임직원들은 코바코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분과'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런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코바코 이사로서 고객사인 MBC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돼 그 결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편파적 뉴스는 MBC 사규조차 위반한 것으로, MBC를 상대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은 오히려 거래사를 위한 것이지 배반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편파 뉴스 및 방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도대체 저의 활동이 코바코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직격했다. 

    임 변호사는 "결국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공기업인 코바코 이사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저는 MBC 정상화와 민노총 저지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어떤 정당에도 자문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만약 제가 민주당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면 민노총이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섰을까"라며 "지난 대선 당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민노총은 잠잠했다"고 맞섰다.  

    임 변호사는 "정치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며 "만일 코바코에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엄중한 정치중립 의무가 요구된다면 그 의무는 비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한다면 비상임이사직에서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부당한 비난과 압력에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임 변호사가 8일 내놓은 입장문 전문. 

    코바코 임직원들은 코바코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분과’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런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코바코 이사로서 저희 고객사인 MBC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되어 그 결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파적 뉴스는 MBC 사규조차 위반한 것으로, 제가 MBC를 상대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하는 것은 오히려 거래사를 위한 것이지 배반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편파 뉴스 및 방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의 활동이 코바코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공기업인 코바코 이사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MBC의 정상화와 민노총 저지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어떤 정당에도 자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국민의힘 MBC 정상화 및 민노총 저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위협과 겁박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저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제가 민주당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면 민노총이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나섰을까요? 

    지난 대선 당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을 때 민노총은 잠잠했습니다. 

    정치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만약 코바코에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엄중한 정치중립의 의무가 요구된다면 그 의무는 비상임이사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코바코 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한다면 저도 비상임이사직에서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 외에 저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부당한 비난과 압력에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금 코바코 노조는 민노총과 언론노조라는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개인 임응수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명예훼손과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노조는 지난 5월 5일 저 개인을 저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그 성명서를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매체 <미디어오늘>이 기사화하여 전국민의 70%가 이용하는 네이버 뉴스서비스 첫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두 조직을 이용해 마치 제가 코바코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이 상실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저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였고,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는 어제(5월8일) 또다시 저를 공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유사한 내용을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나 다름없는 유튜브에까지 게재하여 저에 대한 부당한 가해행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민노총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MBC와 KBS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가한 것과 유시힌 사회적 테러를 통해 많은 희생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미혼의 여성 기자, 작가조차 민노총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정치보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 ‘정치적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저 임응수가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코바코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정파의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정치적 중립이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코바코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코바코를 사랑하는 임직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반론보도] [임응수 변호사 직격 "코바코 노조, 민노총 탈퇴하면 비상임이사 사퇴하겠다"] 기사 관련

    본보는 2025년 5월 9일 '미디어' 섹션 <임응수 변호사 직격 "코바코 노조, 민노총 탈퇴하면 비상임이사 사퇴하겠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9/2025050900004.html)>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MBC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사실상 장악되었으며, 언론노조는 정치단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언론노조가 코바코지부와 미디어오늘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언론노조가 사회적 테러로 희생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문구를 포함한 임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한 바 없고, 언론노조는 언론사와 출판·인쇄 등 매체산업 노동자들이 모인 단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를 정치단체라고 할 수 없다”며 “언론노조가 코바코지부와 미디어오늘을 이용해 임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테러로 희생자를 양산하고 정치보복을 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