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회장 부인·장녀,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형사 고소"금고 무단 개봉·위증했다" 주장 … 경찰 "범죄 정황 없다"'상속 분쟁' 민사 법정서 계속 … "합의 끝났다" vs "법정비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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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9.09.06. ⓒ정상윤 기자
"금고를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다"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두고 지난해 9월 제기된 가족 간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돌려보내 수사는 종결됐다.LG가(家) 모녀 측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갔고 고인의 뜻과 다른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또한 하 사장이 현재 진행 중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언장은 없었으나 메모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선대회장의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구 회장 뿐만 아니라 세 모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상속 분할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열었을 당시 모녀 측에 이를 알렸던 점을 확인했고 당시 모녀 측이 금고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건 반환을 요구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모녀 측이 제기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금고를 연 흔적이 없고 금고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하 사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핵심은 LG 지분 11.28%로 총 자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장녀 구 LG복지재단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 씨가 0.51%를 각기 물려받은 상태다.하지만 유가족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배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민법상 배우자가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비율(1.5대 1)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2023년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LG그룹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가족 간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 또한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대 측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 시효가 이미 지나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