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해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 완화종합·전문건설사 컨소시엄 참여 유도…입찰 방식 다변화 기대
-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에서 50% 직접시공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없앴다.그간 종합건설사가 공사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로 공사계약 특수조건까지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서울시는 2일 건설공사 계약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예규로 발령했다고 밝혔다.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적용되는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가 맡은 공종에 대해 반드시 직접 시공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규제철폐안 13호(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의 연장선이다. 서울시는 당시 건설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전환하고 주계약자 방식 등 입찰참여 방식을 다양화해 종합·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개정된 특수조건은 이날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 부분을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 줄 수 있다. 단,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부계약자는 종전처럼 직접 시공 원칙이 유지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직접시공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경직된 시공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협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