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해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 완화종합·전문건설사 컨소시엄 참여 유도…입찰 방식 다변화 기대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에서 50% 직접시공 의무를 사실상 완전히 없앴다. 

    그간 종합건설사가 공사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로 공사계약 특수조건까지 정비를 완료한 것이다.

    서울시는 2일 건설공사 계약 시 필수로 첨부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예규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적용되는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가 맡은 공종에 대해 반드시 직접 시공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규제철폐안 13호(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의 연장선이다. 서울시는 당시 건설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전환하고 주계약자 방식 등 입찰참여 방식을 다양화해 종합·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수조건은 이날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 부분을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 줄 수 있다. 단,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부계약자는 종전처럼 직접 시공 원칙이 유지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직접시공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경직된 시공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협업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