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한 뒤 3일 오전 '본투표' 시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2명 경찰에 고발
  •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했던 선거인 두 명이 3일 오전 다시 투표를 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선관위에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였으나, 3일 오전 6시 48분 제주도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투표를 시도했다. 당시 투표사무원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경 다시 투표를 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이중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