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집중 정리, 올해 1분기만 100억 징수단수·압류 예고에 합동징수도…현장 압박 수위↑
-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단수와 재산 압류 같은 직접적인 조치에 현장 납부 독려를 병행해 체납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시는 6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 정리를 집중 추진한다.대상은 ▲20만 원 이상, 체납 6회 이상인 장기 체납자 ▲1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소멸시효 임박 체납 건 등이다.해당 체납자에게는 체납 사실을 통보한 뒤 단수 처분과 함께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부동산 소유자 등 연대 납부 대상자에게도 납부를 촉구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시는 합동징수반을 구성해 단수·압류 예고, 현장 납부 독려, 납부계획서 징구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벌인다.일시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먼저 납부해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단수 조치도 유예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수도요금은 서울시 ETAX(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STAX), 가상계좌, ATM, ARS(1599-3900), 편의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올 1분기에 장기·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건당 194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 사례도 포함됐다.이번 징수 강화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도·하수도 요금 인상 방침과도 맞물려 있다.시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앞으로 5년간 매년 14%씩 인상하고 전체 업종 평균으로는 연 9.5%씩 인상해 2030년까지 총 57%를 올릴 계획이다.





